건강보험제도 |
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 요양필요상태심의 | 등급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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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경사로 |
* 품목은 17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ㆍ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ㆍ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ㆍ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ㆍ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ㆍ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ㆍ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ㆍ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ㆍ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