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전환대여제품 급여전환

* 전동침대/비급여 대여기간 중 급여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1. 비급여로 '전동침대'  3개월 약정 대여 중 장기요양등급 급여가 나올 시, 선입금한 금액은 남은 기간의 월단위 환급만 가능하다.(전동침대 외 대여제품은 비급여 대여 기간 만기 후 급여 전환 가능)

2. 약정 기간인 3개월 이내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선입금한 금액의 일부분을 환급받은 경우

2-1. 계약 최소 유지 기간 및 본인 부담금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선입금한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 최소 계약 유지 기간은 6개월이며, 환급받을 금액과 앞으로 급여 이용할 본인 부담금 12개월분이 상계처리 후 진행된다.(회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잔여 미사용 본인 부담금의 경우 월단위 환급 진행)

2-2. 최소유지 기간 불충족으로 인한 위약금 조항
급여 전환 시점부터 6개월 이내 반납, 회수 사유 발생 시(별세, 요양원 입소, 병원 15일 이상의 장기입원 사유 포함) 위약금 10만원이 발생된다.

* 비급여 대여기간 만기 후 급여전환

1. 전동침대 대여 기간 만기 후 급여 전환의 경우, 급여 전환 시점부터 최소 유지 기간은 없으며 6개월마다 "갑"과 "을"의 대여 계약이 진행된다.
(회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잔여 미사용 본인 부담금의 경우 월단위 환급 진행)

2. 전동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제품 대여기간 만기 후 급여 전환의 경우,  6개월마다 "갑"과 "을"의 대여 계약이 진행된다 

(회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잔여 미사용 본인 부담금의 경우 월단위 환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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